재판부 “고의적으로 체중 줄여 죄질 불량”
현역병 복무 회피를 목적으로 고의로 몸무게를 줄여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체질량 지수(BMI)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50㎏이던 체중 감량에 들어갔다. A씨는 식사량 조절 등의 방식으로 2020년 9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7.6㎝, 체중 43.2㎏, BMI 15.3이 나왔다. 하지만 신장·체중 불시측정 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12월 신장·체중 불시측정에서도 체중을 줄여 신장 167.0㎝, 체중 42.9㎏, BMI 지수 15.3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됐다.
A씨는 검찰에서 "몸무게가 적게 측정되도록 식사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진료내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체중 감량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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