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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엉덩이 만져" 성추행범 몰린 남성 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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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엉덩이 만져" 성추행범 몰린 남성 2년 만에 무죄

입력
2023.02.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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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지하철서 여성 엉덩이 만진 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유죄 선고 불가"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이 2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맹현무 김형작 장찬)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다가 B씨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직후 돌아봤을 때 A씨가 가장 가까웠다"며 "다른 승객들은 먼저 하차하고 마지막쯤에 내렸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과 밀착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평소에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오른손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고 지하철을 탄다"며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차 상황에 대해서도 "(전동차에 승객이 많아) 인파 때문에 밀려 나왔다"며 A씨와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A씨의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더라도, B씨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만원 상태로 서로 옷깃이 부딪혀 있고 앞뒤로 접촉한 상태였다"며 하차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바꾼 점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B씨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B씨의 추측성 진술 등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A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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