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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과밀학급 개선 위해...소규모 학교 설립, 교육청 자체심사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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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과밀학급 개선 위해...소규모 학교 설립, 교육청 자체심사로 가능

입력
2023.02.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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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투자심사 면제하기로
설립 기간 최소 3개월 단축될 듯

10일 서울 종로구 혜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발열 체크를 하며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서울 종로구 혜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발열 체크를 하며 등교하고 있다. 뉴시스

신도시 등 과밀학급이 있는 지역에 학교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가 간소화된다. 소규모 학교의 설립 승인이 기존보다 최소 3개월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13일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신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총 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36학급 미만 초등학교, 24학급 미만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만 받으면 된다. 기존 심사규칙은 교부금을 지원하는 학교 신설 사업은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원도심의 학교를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도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게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 재원으로 공립학교를 신설할 때, 학교 신설 시 지역 주민이 활용 가능한 '학교복합화 시설'을 동시에 추진할 때도 중앙투자심사는 면제된다.

학교 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3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학교 설립 계획이 3개월 단위로 열리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부적정' 판단을 받으면, 6개월 이상 길어질 수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중앙투자심사를 받아 신설된 학교는 82곳이었다.

교육부는 학교 설립 절차가 간소해지는 만큼, 실제 학생 충원율이 70% 미만이면 학교에 대한 교부금을 줄이는 등의 페널티를 줘서 무분별한 학교 설립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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