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근로자 65%만 세부담
인플레에 실질임금 감소
정부의 전체 세금 수입이 49% 증가한 최근 5년간 직장인이 대상인 근로소득세(근소세) 수입은 70% 가까이 늘었다.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임금 탓에 가뜩이나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월급쟁이 입장에서 자기 세금만 한 치도 어김없이 걷어가는 정부가 야속할 법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소세수는 57조4,418억 원으로, 처음 50조 원을 넘어섰다. 오름폭도 가파르다. 전체 세수가 전년보다 15.1% 확대된 지난해, 근소세수는 21.6% 불었다.
기간을 늘릴 경우 기울기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2017년 실적과 비교할 때 총국세 수입이 49.2%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근소세 증가율은 68.8%에 이른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증가폭(49.4%)은 해당 기간 전체 세수와 비슷했다.
고용 확대와 급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수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 명)과 비교해 약 195만 명 늘었다.
그러나 구조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일단 근로자의 경우 탈세가 봉쇄된다. 급여에서 근소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과세가 워낙 쉽다. 직장인이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이유다. 게다가 근소세는 내는 사람만 내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에 미달해 면세 혜택을 보는 704만 명(35.3%)을 빼고 나면 세 부담이 나머지 64.7%의 중산층 월급쟁이에게 몰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요즘은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고물가 국면이다. 지난해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088원)이 전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7.5%)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던 만큼, 연간 실질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공산이 크다.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 지난해 말 세제 개편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과표ㆍ과세 기준 금액) 구간을 조정했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세율이 고정되는 바람에 각각 세율이 15%에서 6%로, 24%에서 15%로 내려가는 과표 1,2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납세자로만 수혜자가 제한됐다는 것이다. 개편안이 반영돼도 올해 근소세는 작년보다 더 늘어 60조 원마저 상회하리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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