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취 8건, 업무방해 2건, 강요 1건 등
단체협약비 주지 않으면 공사 지연 협박
자신의 노조원 고용 요구 등
대구경찰청은 10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갈취 8건, 업무방해 2건, 강요 1건 등 혐의로 건설노조원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집회를 통해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자신들의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 현장에서 출입구를 가로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피해를 줄 것처럼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날까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며 "건설현장의 범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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