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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둘째딸 이서현, 상속세 마련 위해 삼성SDS 지분 전부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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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둘째딸 이서현, 상속세 마련 위해 삼성SDS 지분 전부 판다

입력
2023.02.10 17:35
수정
2023.0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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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하나은행과 처분 신탁계약 맺어...상속세 납부용

2016년 1월 당시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이 삼성그룹 신입 임원 만찬에 참석하는 모습. 배우한 기자

2016년 1월 당시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이 삼성그룹 신입 임원 만찬에 참석하는 모습. 배우한 기자


삼성 일가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보유 중인 삼성SDS의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이 이사장은 2일 삼성SDS 주식 151만1,584주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전량이며 삼성SDS 발행 주식 총수의 1.95%에 해당한다. 계약서에 서명한 2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1,883억 원 규모다. 계약기간은 4월 28일까지이며 처분 목적으로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나와있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 계열사 지분 매각이나 담보대출 등의 형태로 상속세를 마련했다. 지난해 3월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함께 삼성SDS 주식 일부를 처분해 1,900억 원가량을 확보했고 2021년 10월 삼성생명 주식 2,200억 원어치를 처분했다.

이 이사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2020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 해마다 상속세를 내고 있다. 계열사 지분을 비롯해 부동산과 현금 등을 포함한 전체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액은 1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 이사장의 몫은 약 2조4,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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