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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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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서 징역형

입력
2023.02.10 15:54
수정
2023.02.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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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의령군 제공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의령군 제공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오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의자와 그에게 힘을 싣는 증인들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며 “공식적인 자리에게 공개적으로 추행한 점,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에 대한 무고 등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여기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의령=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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