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해제로 대학병원 진료도 못해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전북대학교병원 교수가 정직과 겸직 해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전북대학교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최근 대학으로부터 겸직 해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A 교수는 앞으로 전북대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없게 됐다.
A교수는 겸직 해제 징계에 반발, 대학에 이의를 신청했다. 징계에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조만간 겸직심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이의 신청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A 교수는 겸직 해제를 재고해달라는 차원에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 신상에 관한 일이라 자세한 말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업무에서 배제됐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대학 측에 A교수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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