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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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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입력
2023.02.10 15:20
수정
2023.02.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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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시장 권한 침해하는 것"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놓고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시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은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것’이라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갈등이 발생한 지역(읍·면·동) 내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이 갈등조정협의회 설치를 요청하면 시장은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협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당사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조례안 내용과 상당히 배치된다. 개정 전 조례에는 ‘갈등조정협의회는 시장이 필요에 의해 임의로 설치할 수 있고, 위원도 시장이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해당 사안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해당 개정안 통과로 시장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강등조정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사실상 강제 규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용인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이 시장의 협의회 설치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의회 설치 요구 조건으로 담긴 갈등 지역 내 거주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주민 1/14 이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 또한 바라잡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의회는 다시 표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용인시의회는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5명 등 모두 32명이다.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재의 요구 시 해당 조례안은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조례는 본래의 취지는 훼손하고 시장의 시정 운영권을 침하는 나쁜 조례”라며 “조례 개정을 밀어붙인 시의회 다수당 민주당은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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