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배임·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
최고위원회의 마치고 오전 11시 넘어 출석
"檢, 증거제시 못해…곽상도 무죄 누가 납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검찰에 재차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첫 조사 후 13일 만이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성남지청 조사에 응한 것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 3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의 업무상 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며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연·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이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有檢無罪 無檢有罪)'라며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조사 분량이 많다며 이날 오전 9시 30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오전 11시 출석하겠다고 밝히며 기싸움을 벌였다. 이 대표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예상시각보다 늦게 청사에 모습을 나타내면서 조사가 길어질 전망이다. 첫 조사에서 A4용지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진술을 갈음한 이 대표는 이날도 같은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2차 조사에 대비해 A4용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최종 결재권자로서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50% 지분에도 확정이익 1,822억 원만 받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 민간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주고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유출케 하고, 사업자 요구대로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혜 제공 대가로 측근들과 함께 '대장동 일당'의 사업 배당수익 중 428억 원을 제공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대선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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