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제 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제 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3.02.09 17:49
0 0

그룹 B.A.P 출신 힘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
지난해 여성 2명 추행한 혐의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에서 힘찬의 강제추행(성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힘찬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고, 힘찬이 음주 이후 성적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힘찬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법정구속했다.

힘찬은 2018년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힘찬은 강제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해 4월 항소심 공판에서 뒤늦게 혐의를 시인했다.

뿐만 아니라 힘찬은 지난해 4월 중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점 외부 계단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힘찬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2020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우다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