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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신용도 올라갔으니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입력
2023.02.09 15:22
수정
2023.02.09 15:27
0 0

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알린다
수용률, 2019년 49%→작년 상반기 29%
낮은 수용률 비판에 "대상 고객 선별해 안내"

지난 2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2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올 상반기부터는 대출 이자율을 내릴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이 한층 더 확대된다. 그간 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9일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 늘었으나, 수용률은 하락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이미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올 5월부턴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그간 금융권은 소비자들이 제기한 금리 인하 요구에 소극적이었다. 실제 은행 등 모든 금융업권 기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에서 작년 상반기 119만1,000건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수용률은 48.6%에서 28.8%로 떨어졌다. 더욱이 대출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정보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권은 작년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리인하 거절 때 구체적 사유 밝혀야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는 대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알려야 한다. 우선 금융사는 신용도가 높아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출 고객을 선별해 6개월에 1회 이상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취업·승진으로만 국한됐던 금리 인하 승인 요건 안내 사항도 원리금 성실 상환 내역 등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히 안내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요구 거절 사유도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금까진 ①대상 상품이 아님 ②이미 최저금리 적용 ③신용도 개선이 경미함의 3가지로만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신용도 개선이 경미' 사유를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신용등급 개선 경미) △최고금리 초과 등으로 세분화해 안내해야 한다. 나아가 고객이 요구하면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 "올 상반기 중 시행"

이와 함께 금융사는 금리 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산정 때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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