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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공장 직원 사망은 안전관리 소홀” 경찰, 회사 대표 등 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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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공장 직원 사망은 안전관리 소홀” 경찰, 회사 대표 등 5명 송치

입력
2023.02.09 10:47
수정
2023.02.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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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근무 규정 등 지키지 않아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SPL 경기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동석 SPL 대표이사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안전조치 의무 소홀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직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가로·세로 1m, 깊이 50∼60㎝ 크기의 교반기에서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섞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공장 안전 매뉴얼상 작업은 2인 1조로 하도록 돼있었지만, A씨는 혼자 작업에 투입됐다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경찰은 1인 근무 탓에 구조가 늦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원인은 반죽물 등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전에 작업자 안전 교육과 사고 방지 대책 수립이 미흡하게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SPL 본사와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안전규정 위반 준수 여부를 수사해왔다. 고용노동부도 강 대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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