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부검한 국과수 "다발성 손상 확인"
작년 11월부터 등교 안해...미인정 결석 분류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세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숨진 초등생 시신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 확인됐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C(12)군을 훈육을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앞서 A씨 부부는 C군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에 대해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C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불명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다. 다만 국과수는 "C군 시신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된다"며 "직접적 사인 확인을 위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전날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자택에서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의 C군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숨진 C군 몸에선 타박상 등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 가족은 지난해 여름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서 멀지 않은 현재 집으로 이사했다. C군은 교우간계 등을 이유로 학교를 옮기지 않았는데, 지난해 11월 24일부터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출석 인정을 받지 못해 미인정 결석 학생이자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1일 B씨를 불러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C군과 함께 학교를 찾아 "홈스쿨링을 하면서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고, 학교 측은 학생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가정방문 등은 따로 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학업 중단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를 안내했으나 계모 B씨가 거부했다고 한다"며 "상담 당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도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9일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의 동생 2명은 부모와 분리해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했다"며 "과거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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