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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 이예람 중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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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 이예람 중사 순직 인정

입력
2023.02.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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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앞에서 공판 이후 유가족 이주완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검사와 장 중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9월,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앞에서 공판 이후 유가족 이주완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검사와 장 중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군이 성폭력 피해 뒤 숨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신고했고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 갔다. 하지만 해당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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