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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땐 이용 제한"… 메타·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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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땐 이용 제한"… 메타·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입력
2023.02.08 16:16
수정
2023.02.08 16:21
10면
0 0

개인정보위, 8일 전체회의 의결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적법 절차 없이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수집한 카카오모빌리티와 메타에 과태료 등 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와 메타에 각각 과태료 600만 원과 66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메타는 서비스 가입자와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사 행태 정보는 다른 웹사이트 방문‧사용,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 관심과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말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08억 원을 부과했다. 당시 메타는 한국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행태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려다 논란이 일면서 철회했다. 당시 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메타는 여전히 타사 행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을 위해선 최소한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서비스 가입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했고,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시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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