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2차 진실규명 결과 발표
추가조사서 피해자 146명 새로 나와
'학생 삼청교육대' 실체도 처음 확인
유모(58)씨는 열한 살이던 1975년 어머니와 이별했다.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유씨와 두 동생을 고아원에 맡긴 것이다. 유씨는 그곳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탈출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가족의 생사를 모르고 살았다.
이미 포기한 순간, 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관들이 찾아왔다. 조사관들은 유씨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고향 지형, 학교 이름, 형제 이름 등을 토대로 제적등본과 주민등록 자료를 추적해 어머니와 두 동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국 지난달 48년 만에 가족은 극적으로 해후했다.
진실화해위가 8일 형제복지원 사건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피해자와 가족 상봉 사례다. 형제복지원은 1960~1992년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강제수용한 후 강제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일삼고 사망ㆍ실종으로 처리한,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피해자 146명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로써 총피해자는 1차 191명을 포함해 337명으로 늘었다. 피해 사례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유씨 외에 안모(47)씨도 41년 만에 형제의 생존을 확인했다. 또 복지원에 있다가 다른 시설로 옮겨진 뒤 지난해 요양원에서 사망한 소아마비 장애인 이모씨는 뒤늦게 가족과 만났다. 유족들은 지난달 이씨 유해가 있는 납골당을 찾아 명복을 빌었다.
1977년 국가기관이 형제복지원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정황도 공개됐다.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형제복지원이 선량한 시민을 감금, 폭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지만, 두 달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의 추가 조사 결과도 함께 내놨다. 이 역시 지난해 7월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명됐는데, 이번에 ‘학생 삼청교육대’의 실체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1980년 9월 계엄사령부 지시로 600여 명의 소위 ‘학생 불량자’ 교육이 제11공수여단에서 이뤄진 것이다.
“삼청교육도 교육이니 결석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도 입수 문건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가 계엄 해제 후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사후 감시ㆍ관리한 사실이 기록을 통해 재확인됐다. 피해자는 1차 41명에서 111명 늘어 152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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