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9개, 한의원 6개, 치과의원 4개, 한방병원 1개
거짓 청구 1500만원 넘거나 거짓 청구율 20% 이상
내원하지 않은 환자나 비급여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정부는 거짓 청구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액 비율이 20%가 넘는 20개 기관을 오는 8월 5일까지 6개월간 공표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의원(9개), 한의원(6개), 치과의원(4개), 한방병원(1개)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성별,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을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한 요양기관은 진료하지 않고서 2억2,234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고 투약하지 않은 약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꾸며 1,613만 원을 받는 등 3년 동안 2억3,847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복지부는 이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 154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공표되는 20개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청구한 총 급여비용은 12억4,560만 원으로 한 곳당 평균 6,228만 원이다. 한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가운데 거짓 청구액 비율이 38.2%에 달하기도 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는 2010년 2월 시작됐다. 공표 전 사전 통보, 20일간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 대상이 확정된다.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80개다. 의원(236개)이 가장 많고 이어 한의원(152개), 치과의원(41개), 약국(17개), 요양병원(13개), 병원(12개), 한방병원(9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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