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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LH,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전국 첫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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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LH,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전국 첫 개소

입력
2023.02.06 14:28
수정
2023.02.06 15:13
19면
0 0

안산에 남·여 2곳...최장 9개월 체류

경기도와 LH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를 안산시에 개설했다. 사진은 경기 용인시 학대 피해 노인 쉼터 내부 모습. LH제공

경기도와 LH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를 안산시에 개설했다. 사진은 경기 용인시 학대 피해 노인 쉼터 내부 모습. LH제공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일 전국 처음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2개소를 경기 안산시에 열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LH와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소재 임대주택을 빌려 쉼터를 조성했다. 동일 건물 내에 층별로 남성과 여성 쉼터를 각각 1곳씩 설치했다. 각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100㎡ 이상 연면적에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장애아동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도는 국·도비 4억1,800만 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와 실내 리모델링 공사, 쉼터 운영을 위한 가구와 전자기기를 지원해 장애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다. 입소정원은 남성과 여성 각 4인이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최장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쉼터에서는 피해 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과 학업과 일상생활 훈련 등의 교육지원,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신체·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쉼터에 입소하려면 시·군 아동학대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1644-8295), 112로 문의하면 된다. 도내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수원과 의정부 2곳에 있으며,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폭력‧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겪는 도내 피해장애인(성인 포함) 쉼터는 현재 수원과 포천 등 2곳에 있다. 2곳 각 정원은 8명씩 16명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가 문을 열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장애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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