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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자치권 보장·규제 완화"… 628년 만의 새 출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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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자치권 보장·규제 완화"… 628년 만의 새 출발 '시동'

입력
2023.0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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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발의
군사·산림·환경·농지규제 걷어내
지역발전 앞당길 성장동력 마련

지난해 5월 강원도청사에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강원도청사에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6일 윤곽을 드러냈다.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에 맞는 자치권 보장과 군사, 환경, 산림, 농지 규제완화가 눈에 띈다.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1395년 이후 628년 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날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137개로 이뤄진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을 위한 조직확대 및 인사자율성 확대를 포함해 △군사안보·폐광지 등 규제 완화 △미래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 대응 △국제적 수준의 인재육성 등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수증대를 통해 지방재정이 넉넉해지고, 그 동안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았던 규제 빗장이 풀리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강원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학교 설립도 가능하다. 국제학교의 경우 춘천시와 원주시 등이 이미 큰 관심을 나타냈다.

강원도와 정치권은 지난해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 8개월 동안 개정안은 마련했다. 허 의원은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 등을 빠르게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해 4대 핵심 규제 특례를 중심으로 한 과제 우선 추진 등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역시 다음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심의를 거쳐 4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김진태 지사는 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군납 수의계약 유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등 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도 이날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를 잇따라 찾았다. 김 지사는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통해 반드시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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