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군용 장비 개발에 실패한 업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공급자의 계약 파기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급자가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화학약품업체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자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 11월 A사와의 신형 화생방 보호의 연구·개발 및 공급 계약을해제하고 국가 조달사업 입찰 참여 6개월 제한 처분을 내렸다.
방위사업청이 내세운 계약 파기 사유는 '세탁 조건' 미달이었다. A사는 미국 국방규격에 따라 소형 세탁기에서 섬유유연제 없이 세탁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만들었다. 군은 그러나 제품시험 당시 대형 세탁기에 섬유유연제를 첨가했고, 유연제에 쓰인 계면활성제가 보호의 중화제 성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군은 A사의 개선 의지에도 실패가 반복되자 계약 해제에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로서는 방위사업청이 세탁성 평가 기준으로 미국 국방규격을 기재했는데도 실제 세탁 시에는 섬유유연제를 사용할 것임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결함에 대한 책임이 A사에 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사는 섬유유연제 사용, 세탁기 크기 차이 등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했고, 그에 따라 제품 개선 작업을 계속해왔다"며 "계약 해제 조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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