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후 자진처리 명령
불응시 자치경찰에 고발 조치
제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한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읍·면 지역 공영주차장과 공한지 주차장 등 모두 886곳 노외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방치 차량이다.
현행 주차장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는 사유재산인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 또는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장기 방치 차량에는 위험물과 쓰레기 등이 적재돼 있어 화재와 폭발 사고 위험을 낳고 있고, 미관도 해치는 등 골칫거리다. 이에 그동안 행정처분에 소극적이었지만,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장기방치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자동차관리법’상 2개월이 지나도 같은 위치에 계속 주차되면 방치 차량으로 간주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해당 차량의 연식, 보험 가입 여부, 체납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 방치 차량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후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진 처리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자치경찰에 고발해 최대 15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말 동지역 공영주차장 328곳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1곳에서 차량 50대가 방치된 것을 확인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체계적인 전수조사로 자진처리 명령과 공매절차 등을 통해 공영 주차장의 기능을 회복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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