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목적 어긋나고, 부정부패 우려"
공무원 승인에 따라 규정과 달리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영상감시장치를 제조·판매하는 A업체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 생산 확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직접 생산 확인은 공공기관이 조달계약을 맺을 때 중소기업에서 하청 등을 주지 않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A사는 2019년 지자체의 영상감시장치 구입 입찰공고에서 낙찰자로 선정돼 6,000만 원대 계약을 맺었다. 공고에 따르면 납품할 물품 규격에는 B협회 인증이 요구됐지만, 당시 협회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C사뿐이었다. A사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하자, 해당 공무원은 "타사 제품을 납품해도 괜찮다"고 승인했다.
A사는 공무원 말을 듣고 C사의 영상감시장치를 2020년 5월 지자체에 납품했다. 그러나 2022년 3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A사가 직접 생산한 물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A사에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내리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지자체 승인 및 합의에 따라 납품할 제품을 변경한 것일 뿐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타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승인해줬다고 하더라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A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입찰공고와 달리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한 판로지원법의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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