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 후 즉결심판 넘겨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112에 협박성 전화를 한 남성이 또 경찰에 검거됐다.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즉결 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검사 기소가 필요한 정식 형사재판과 달리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태료 처분 등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약식 재판의 일종이다.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일에도 택시 안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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