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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최대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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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최대 700만원 지원

입력
2023.02.05 14:32
수정
2023.02.05 14:3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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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 지원 기존보다 두 배로 늘려
어린이 시설 건축물 석면조사도 확대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 폐축사의 슬레이트 지붕 너머로 아파트가 보인다. 1999년 폐축사(양계장) 운영 중단 후 처리 비용 문제로 방치된 슬레이트 지붕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째 석면 분산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양주=이한호 기자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 폐축사의 슬레이트 지붕 너머로 아파트가 보인다. 1999년 폐축사(양계장) 운영 중단 후 처리 비용 문제로 방치된 슬레이트 지붕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째 석면 분산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양주=이한호 기자

정부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기존보다 두 배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슬레이트 지붕에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가 있어 건강에 해롭다.

환경부는 5일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올해부터 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 동당 352만 원만 지원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6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다. 1960~1970년대 집중적으로 보급돼 현재 30년 이상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이 전국에 약 57만 동 남아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 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됐다.

환경부는 전국에 남아 있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2033년까지 모두 제거하는 게 목표다. 57만 동 중 17만 동은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 나머지 40만 동에 철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원하는 주민은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임차인도 집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지붕 철거 후 지붕 개량에도 한 동당 300만 원(취약계층 1,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지자체는 국비보조금의 약 5% 한도 내에서 철거 후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운반·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는 기존 500㎡ 이상 어린이 시설에만 진행했던 건축물 석면조사도 모든 어린이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3차 석면관리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른 변화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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