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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현금 털러 갔어도… 대법 "주거침입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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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현금 털러 갔어도… 대법 "주거침입은 무죄"

입력
2023.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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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상태 해치지 않았으면 침입 아냐"

고양시 한 무인 밀키트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담긴 절도 현장. 본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고양시 한 무인 밀키트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담긴 절도 현장. 본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돈을 훔치기 위해 무인 매장에 들어갔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을 경우 주거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남매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21년 10월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무인매장 여러 곳에 들어가 수차례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도구로 무인계산기를 강제로 개방했고, A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B씨는 매장 밖에서 차량를 타고 대기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남매가 과거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거나 친척 명의 휴대폰을 당사자 동의 없이 개통한 범행이 추가로 적발됐다.

1심은 이들에게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생 B씨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그러나 '침입'과 관련된 A씨 남매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단순히 거주자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행위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침입 행위는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A씨)이 범죄를 목적으로 무인매장에 들어갔더라도,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일반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기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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