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부당 해지 후 새로 가입시켜
삼성화재가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을 철회시키고 새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9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과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의무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된 삼성화재에 과징금 6억8,500만 원과 과태료 2억8,000만 원을 7일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화재는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판매한 보험상품 522건이 불완전판매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삼성화재는 고객의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이와 보장이 유사한 새 보험상품을 6개월 안에 가입시키거나, 우선 새 보험상품에 가입시킨 뒤 기존 계약을 6개월 내 소멸시키는 소위 '부당승환계약'으로 총 16억8,400만 원의 보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삼성화재는 예정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보험금 면책(부지급)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됐다. 삼성화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한 치매보험 계약 19건(수입보험료 1,240만 원)에 대해 계약자에게 치매 진단비 특별약관이 정한 보험금 면책사항 설명을 누락했다. 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화로 판매한 보험 가운데 43건(수입보험료 5,580만 원)도 모집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과 달리 보험금 2,100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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