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 8월 옆집에 사는 20대 B씨가 소음을 내는 데 화가 나 B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며 곡괭이로 위협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앙심을 품고 "재판이 잘못되면 죽여버리겠다"며 B씨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B씨 어머니를 철제용품으로 내리쳐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른 범죄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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