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활력 제고대책
반도체 관련 화물을 보세(관세 부과 보류) 창고로 옮길 때 거치는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연중 내내 비상 수출입통관체제도 운영한다.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관련 화물을 보세 창고에 옮겨 수출할 때까지 거쳐야 했던 절차를 8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반입·수출 신고 이외에 보수작업 신청과 완료 보고 등의 단계를 없앤 것이다. 보수작업은 보세 구역에 있는 물건의 현상 유지를 위해 구분·분할·재포장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의 공급망 불안을 완화한다. 물품 도착 전 심사를 진행, 수입 원자재 통관이 24시간 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해상 특송화물 목록과 실제 적재 내용이 달라도 15일 안에 누락 화물이 도착하면 정정 신청 없이 반입을 허용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 검증대응 비용 지원 등을 확대한다. 원산지 검증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상대국 요청에 의해 관세특혜를 받은 국내 수출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원산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출 기업에 관세가 추징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편의를 위해 목록통관이 가능한 세관은 현재 3곳(인천·평택·김포)에서 34개 전체 세관으로 확대한다. 목록통관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다. 운송 차질이 생기면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한 적재 기간을 구비 서류 없이 연장하고, 미등록 일반차량을 활용한 보세 물품 운송도 허용한다.
윤태식 청장은 “올해는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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