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사실상 종결" 주장
대북송금 의혹은 "검증이 안 되는 사건" 강조
김재원 "300만 달러 전달 및 김성태 진술로 완벽 입증"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100% 부결될 것이라고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전망했다.
정 원장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3월 말 4월 초쯤 청구할 것"이라며 "100% 부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윤석열 성향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부결 (표를) 던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이 최근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 쳐내고 안철수 의원까지 쳐내는 상황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윤심'에 동조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취지다.
정 원장은 또,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 중 변호사비 대납 및 대북송금 부분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이 났거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그는 "(전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들어오면 변호사비 대납으로 세상 난리 날 것처럼 떠들었다"면서 "(그러나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변호사비 대납 (관련 혐의가) 빠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주요 의혹 중 하나인 변호사비 대납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회장 영장에 관련 혐의가 빠진 건 검찰이 사실상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는 주장이다.
정 원장은 쌍방울이 이 대표가 북측에 방북을 요청하는 비용으로 약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선 북측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검증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결국 이재명 대표 마녀사냥하고 창피 주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송에 함께 출연한 검사 출신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북한에) 육로로 방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를 줬다고 한다"면서 "돈 300만 달러를 준 것이 사실이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있으면 완벽하게 입증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