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회의서 국세행정 운영안 발표
전국 관서 수출기업 지원 기구 설치
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수출 부진과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납세자 부담을 덜어 주기로 국세청이 방침을 정하면서다.
국세청은 2일 세종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세무조사 규모가 1만3,600건 정도로 줄어든다. 올해 ‘경제 한파’가 본격화하리라는 전망이 국세청의 명분이다.
2015~2019년 연평균 1만6,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설정하며 2020년부터 3년간 연간 조사 건수를 1만4,000건대로 줄였다. 올해는 1만3,000건대로 더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창기 청장은 “올해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우리 실물 경제 둔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복합 위기 상황에서 축소한 전체 조사 규모를 올해 더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불공정 탈세와 역외 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고액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전관’ 전문직 △비용을 부풀리는 의료업 관련자 △고수익 유튜버 △1인 기획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연예인 △불법 대부업자 △현금 수입을 빼돌리는 고급 유흥ㆍ숙박업소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수출 총력전’에는 국세청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과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ㆍ신산업기업, 구조조정기업 등을 돕는 기구다. 센터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ㆍ매각 유예, 납세 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대상 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취약층 대상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신청 기간에 한 번만 신청ㆍ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취약층의 세무서 방문 불편을 줄이고 신청 누락도 방지하려는 취지다.
영세 자영업자 대상 편의 제공 세정도 강화한다.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는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해 세무 부담을 줄여 주고, 자금 경색 등으로 곤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ㆍ중소기업 납세 담보 면제 특례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환급금 조기 지급을 늘리고, 신고ㆍ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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