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 감치제 도입 후 최초
사업자등록 없는 52억 수입 미신고
법원 인용시 최장 30일 수감될 수도
30억 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가 감치재판을 받게 됐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첫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민경호)는 서울지방국세청 신청으로 종합소득세 29억3,700만 원을 내지 않은 한의사 A(60)씨에 대해 감치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 및 자문료 52억6,800만 원을 벌고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세금을 낼 만큼 수입과 자산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체납금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를 감치 대상으로 규정한다. 법원이 검찰의 감치재판 청구를 인용하면, 체납 국세를 납부할 때까지 또는 최대 30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감된다.
세금 체납자 감치제도는 2020년 시행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까지 감치재판 청구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으며, 대검찰청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관련 예규를 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감치재판 청구와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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