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성, 소지품 보관 확인하다 덜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속옷에 필로폰을 숨긴 채 구치소에 입소했다 발각돼 추가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노선균)는 필로폰 반복 투약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던 A씨를 필로폰 은닉ㆍ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속옷 상의에 필로폰 0.32g을 숨겨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회 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는 수감 후 교도관에게 자신의 소지품 보관 여부를 반복 문의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교도관이 보관품을 재검사 하던 중 의심스러운 가루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해당 가루를 넘겨받아 감정을 실시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소지 경위 등을 추궁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 “앞으로도 마약 범죄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