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역사 도심지구'의 규제를 완화해 프랜차이즈 업종의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역사 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오는 6일자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의 역사 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일부 건축 용도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주 역사 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제빵점, 패스트푸드 상가를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18년부터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 도심지구로 묶어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건축물의 용도, 개발규모, 높이 등을 제한했으나, 최근 빈 상가가 증가하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주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등 건축물의 용도 제한 폐지로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역사 도심지구 내 개발 규모와 건축물 높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역사 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빈 상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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