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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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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유죄 확정

입력
2023.02.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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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학대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1~3세 아동들 수십 차례 때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3세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씌우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총 76회 학대 행위를 했다. B씨는 훈육에 따르지 않고 우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밀치는 등 총 38회에 걸쳐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지나치게 과격하고 거칠어 훈육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육한 반은 3평가량의 방으로 10, 11명 원아와 2명 보육교사가 생활하기에 시설적 환경이 좋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2심 법원은 A씨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B씨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훈육 목적으로 가벼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고 여러 아이를 동시에 재우거나 음식을 먹여야 하는 보육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함께 기소됐던 보육교사 3명은 무죄 판결을,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500만 원을 2심에서 선고받았다. 상고 포기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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