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했다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
징역 6년6월·벌금 2억 1000만원
관급공사에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4) 전 경북 봉화군수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양영희)는 1일 관급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벌금 2억 1,000만 원과 추징금 1억 9,000만원도 명령했다.
엄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자 대신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봉화군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고, A씨에게 대가로 자신과 가족들이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쓰레기 수거 위탁 계약업자와 건설업체 대표에게도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 전 군수는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엄 전 군수는 처벌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봉화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경위와 수범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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