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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4개월간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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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4개월간 운행 제한

입력
2023.0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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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차량 배출가스 단속 현장. 뉴시스

운행 차량 배출가스 단속 현장. 뉴시스

광주광역시는 12월 1일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계절 관리 기간(12월~다음 해 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사전 관리(계절 관리제)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매연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돼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나, 올해 12월부터는 미세먼지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 계절 관리 기간에도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작되는 올해 12월부터 광주 전역에서 매연 저감 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단속은 광주시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을 통해 실시하며 적발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계절 관리제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1㎥당 26㎍에서 지난해 17㎍으로 35% 이상 줄었다"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시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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