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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집착에… "헤어지자"는 여성 잔혹 살해 6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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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집착에… "헤어지자"는 여성 잔혹 살해 60대 중형

입력
2023.02.01 12:20
수정
2023.02.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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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28년... "계획적이고 잔혹"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30년 가까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4월 강원 원주시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찻집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B(60)씨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28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그는 찻집 주인이 보는 데도 범행을 이어갔고, 목격자 등의 제지에도 이를 뿌리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찻집에서 100여m 떨어진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향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치료 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며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가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반사회적이며, 범행 내용과 수법, 그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춘천=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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