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자 대표, 변질된 배추·무로 제조
썩은 배추로 김치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 박혜영)는 김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7일 기소했다. 이들은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한 재료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만㎏의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언론보도로 알려진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사에 착수해 그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A씨를 주범으로 파악하고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의 개입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김 대표는 2007년과 2012년 정부 ‘식품명인’ ‘대한민국 명장’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3월 자격을 반납했다.
김 대표는 의혹 제기 후 해당 공장을 폐업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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