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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썩은 배추'로 김치 만든 '김치명장 1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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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썩은 배추'로 김치 만든 '김치명장 1호' 기소

입력
2023.01.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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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자 대표, 변질된 배추·무로 제조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한성식품 홈페이지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한성식품 홈페이지

썩은 배추로 김치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 박혜영)는 김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7일 기소했다. 이들은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불량한 재료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만㎏의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언론보도로 알려진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사에 착수해 그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A씨를 주범으로 파악하고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의 개입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김 대표는 2007년과 2012년 정부 ‘식품명인’ ‘대한민국 명장’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3월 자격을 반납했다.

김 대표는 의혹 제기 후 해당 공장을 폐업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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