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벌점은 기초자료... '처분' 해당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시스템은 2018년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한화S&C를 흡수합병했다. 한화S&C는 2014∼2017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총 6건의 시정조치와 벌점을 받는 등 입찰제한 처분 등을 위한 기준 점수를 넘어선 상태였다.
실제 공정위는 2019년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한화시스템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의 벌점 부과 행위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서태환 강문경 진상훈)는 "공정위의 벌점 부과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의 불복 소송은 고등법원이 심리한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벌점 부과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실제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처분 행정기관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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