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고자 22개 시군 전역에서 수돗물을 아껴 쓰는 가구에 수도 요금을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수돗물을 절약하는 도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선 수도 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내 일선 시군에 '수도 요금 감면 조례' 개정을 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수도 요금 감면 조례를 개정해 요금을 감면해주는 도내 시군 지자체는 나주시와 담양·구례·화순·장성·완도·신안군 7곳이다.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15곳 시군은 올 상반기 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도는 극심한 가뭄을 겪는 완도군과 신안군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용수공급 시설(해수담수화시설·지하 저류지 댐·비상연계관로)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완도 노화도∼보길도 해저관로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현재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엔 차질이 없지만, 우기철 가뭄이 지속할 경우를 대비해 준설, 관정 개발, 저수지 물 채우기, 해수담수화 설비 설치 등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수도 요금 감면 조례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면 요금 등은 지자체마다 다를 것"이라며 "광주시의 상수원인 주암댐 물을 아끼기 위해 목포시로 공급하는 주암댐 물 일부를 장흥댐 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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