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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이름은 금기어... 김용 7000만원 받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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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이름은 금기어... 김용 7000만원 받아가"

입력
2023.01.31 16:30
수정
2023.01.31 16:3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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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빠져나가려 발버둥치지 말라" 비판
"대장동 사업 어떻게 일사천리로 진행됐겠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이 어떻게 일사천리로 진행됐겠느냐. 이재명 이름 (언급)은 금기였다"고 꼬집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본인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뇌물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이름은 불문율이거나 금기였다"면서 "민간업자들도 다 알고 있었고 같이 공유됐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방대한 일들(대장동 사업)이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며 "만약 몰랐다면 왜 의혹 제기가 없었나. 성남시로부터 재검토 지시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 주장에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의혹을 국민들께 다 해소해드리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며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본인 의지대로 말씀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민용 변호사가 재판에서 밝힌 '김용 돈 가방 의혹'과 관련해서도 “7000만 원으로 기억한다. 돈 받으러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30일 대장동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2월 (본인이 운영하던)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김 전 부원장이 찾아와 유 전 본부장에게 무언가 받아갔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돈 받은 사실 없다"며 반박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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