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컨설팅 지원금 받아 관계사 손해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및 법인세 포탈 혐의도
재판부,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7)씨가 또 다른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섬나씨는 2018년에도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섬나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4,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섬나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 원을 지원받아 관계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64억5,0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와 2013~2014년 법인세 1억6,6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돈을 자신이나 동생에게 유출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조세를 포탈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을 비롯한 유병언 일가는 부당하게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의 자금 사정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을 꾸려 유병언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 등을 수사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섬나씨는 3년 만인 2017년 6월 파리 샤를드골공항에서 출발한 여객기 안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40억 원 배임 혐의로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추가 혐의를 찾아내 2021년 8월 섬나씨를 다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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