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 심의·의결 거쳐 결정
인천 미추홀구와 중구 경계에 있는 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은 미추홀구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미추홀구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 면허 관청이나 관련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신청한다.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행안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지난해 6월 인천시는 미추홀구와 중구가 용현지구 매립지 관할권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결정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의견 청취와 전체회의,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친 중앙분쟁조정위는 7개월 만에 관할 지자체를 미추홀구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와의 연접 관계, 매립사업 추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관할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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