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혼부부·사회초년생에 360억 전세사기 일당 검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에 360억 전세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23.01.31 11:28
수정
2023.01.31 14:23
0 0

수도권 빌라 152채 전세·매매 계약
40억~50억원 부당수익
부산경찰청, 113명 적발해 5명 구속

경찰이 '깡통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압수한 서류.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깡통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압수한 서류. 부산경찰청 제공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360억 원 규모의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세 사기 조직 관련자 113명을 적발해 이 중 컨설팅업자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152채의 전세와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임차인 152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6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실제로 얻은 부당 수익은 40억~50억 원 정도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임대차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한도인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올린 뒤 같은 금액으로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노숙자나 신용 불량자 등의 명의를 이용했다.

구체적으로 A씨 일당은 서울에서 3억5,000만 원에 매매로 나온 빌라가 팔리지 않자 소유자에게 접근해 “금액을 올려 전세를 놓을 테니 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달라”며 접근했다. 이후 A씨 일당은 해당 매물의 전세보증금을 4억3,700만 원으로 높인 뒤, 임차인을 구해주면 수수료 1,000만 원을 준다고 광고해 만난 부동산 관계자를 통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은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 빌라를 권유하면서 “HUG가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보증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다. A씨 일당은 이후 바지매수자와 빌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빌라 소유자에게 빌라 매매가를 지급한 뒤 차액을 받았다. 바지매수자 쪽에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2,000만~3,000만 원가량을 챙겼다.

범행 대상이 된 임차인 대부분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었고, 이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0여 명은 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키고, 이사비 지원과 중개수수료 면제 등 특혜를 제시하면 깡통전세 사기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