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회장 동생 포함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 등을 도운 쌍방울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30일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인 김모씨와 광림 계열사 임원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그룹 계열사 임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의 싱가포르 도피와 해외 체류 생활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PC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0일 오후 7시 30분(한국시간)쯤 태국 빠툼타니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붙잡혔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현장에서 함께 검거됐다. 한국으로 압송된 이들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은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3억 원대 뇌물공여 의혹 △임직원들 PC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회장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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