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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명예훼손 혐의 고발 김은혜 홍보수석...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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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명예훼손 혐의 고발 김은혜 홍보수석...경찰, 불송치

입력
2023.01.30 19:30
수정
2023.01.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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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존 언론 보도 인용한 의견 표현

김은혜 홍보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혜 홍보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수석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 의원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수석 발언 등은 기존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한 의견 표현에 해당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김 수석은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윤 의원과 관련 단체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을 ‘싹쓸이’했던 것을 목격했다”며 “여가부에서 한 해 평균 70~80%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부정 지급 사례가 발생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 측은 “윤미향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김 수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이 항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죄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뜻이냐”고 반박하자 이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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