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측에 법적 대응 방침 밝혀
"금감원장이 노조 협박" 날 세워
은행들이 ‘오전 9시~오후 4시’ 정상 영업을 재개한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이번 영업시간 조정이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 사용자 측은 25일 각 회원사 앞 공문을 통해 금일(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원상 복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금융산별 노사 합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0월 노사가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 방안 등을 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성실히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시간 환원을 유보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사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박 위원장은 “노사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로 빠른 시일 내 경찰 고소를 진행하겠다”며 “대상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또는 그 대표(김광수 은행연합회장)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는 대로 가처분 신청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만 법적 시비와 별개로 노사공동TF 운영을 통한 사용자 측과 대화는 지속하겠다고 박 위원장은 덧붙였다.
앞서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어 ‘30일 영업시간 정상화’ 방침을 정했다. 2021년 7월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함께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단축 영업이 시작된 지 1년 반 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라고 힘을 실으면서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의사 표현에 대해선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노조에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 원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금감원장으로서 권한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자, 노조 혐오에 기인한 노조 협박 발언”이라며 “‘(영업시간 환원이)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금감원장이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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