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양경찰청이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수백억 원대 경유를 공급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류 브로커 A(5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국내 정유공급업체 직원 2명과 해당 업체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조선을 통해 전북 군산항을 출발해 남중국 해상에서 총 35차례에 걸쳐 경유 1만8,000톤(180억 원 상당)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국내 정유공급업체 소속 러시아 선적 유조선(1만4,000톤)에 경유를 적재한 채 군산항을 통해 5차례 걸쳐 출항한 뒤, 남중국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국 선박과 접선한 후 경유를 옮겨 실었다. 해당 중국 선박은 다시 북한 선박으로 옮겨 실어 북한에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청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추적한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며 “다른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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