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종 사기수법에 '주의' 경보
"은행원이 폭로합니다. 남다른 저축으로 더 많은 이자 받기, 지금 시기가 적기입니다."
최근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재테크 영상을 보고 적금 가입을 결심했다. 본인을 은행직원이라고 소개한 영상 속 인물은 '1,000만 원을 넣으면 하루에 2만 원씩 이자로 나온다. 파킹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당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100개 넘게 달린 영상 댓글도 '나도 투자하고 싶다'는 추천 일색이었다. 결국 A씨는 영상에서 해당 상품 판매 은행이라고 소개한 사이트에 가입해 약 1억 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영상과 사이트는 모두 가짜였다. 개인정보와 예치금을 노린 신종 피싱사이트 사기였던 것이다. 다행히 금융감독원이 A씨가 납입한 사기계좌를 동결하고, 해당 사이트를 차단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1일 이 같은 신종 사기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그간 이메일이나 메신저, 휴대전화 등으로 이뤄졌던 피싱사기가 최근 유튜브에서 이뤄지고 있다. 수만 명 구독자를 가진 채널에 가짜 재테크 영상과 댓글을 게재,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피해자들은 이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사기범들의 가상계좌에 예치금까지 입금해 피해를 입게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과 가상계좌 입금 금지를 당부했다. 주거래은행이 아닐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 등 불필요한 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상품 계좌 개설 전에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이를 거절하라는 얘기다. 또 해당 회사의 진위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라고도 덧붙였다.
만일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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